학점인정 주의사항

1학기, 1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학기, 1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구분 연간 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구분 구분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50점 36점 없음
2002년 2월 28일 이후 수강과목 42점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자격증 취득

  • 1년 : 당해 연도 3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까지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
  • 제한되는 학점 : [평가 인정 학습 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사시험면제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
    포함되지 않는 학점 :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 교육 이수학점]

    예) A는 1학기에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 (5x4=20)과 시간제 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x2=6)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x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 A : 26학점으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B : 12학점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 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