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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점수등급 및 성적비율

◎ 하나의 IP 또는 PC에서 2명 이상이 본 교육원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예외 신청서 + 증빙서류

■ 증빙서류

  • 1. 가족과 함께 수강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2. 직장, 학교, 학원 등 기관에서 함께 수강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3.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표번호로 문의

■ 보내실 곳

※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후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군복무, 해외거주 등으로 범용공동인증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허가 신청서 + 증빙서류

■ 증빙서류

  • 1. 군 복무: 병적증명서
  • 2. 해외체류: 해외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재학증명서, 출입국사실확인서
  • 3. 그 외 기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보내실 곳

※ 서류 제출 후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공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서 시험기간 내에 시험 응시를 하지 못한 경우, 시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시험 실시가 가능합니다. (추가시험 응시자의 경우, 취득 점수의 15% 감점이 적용됩니다)

■ 제출서류

  • 추가시험 신청서 + 증빙서류

■ 증빙서류

  •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증빙서류: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 3. 본인의 결혼(*증빙서류: 청첩장)
  • 4.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증빙서류: 입·퇴원확인서 등)
  •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보내실 곳

※ 서류 제출 후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공결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제출서류

  • 공결승인 신청서 + 증빙서류

■ 증빙서류

  •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증빙서류: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 3. 본인의 결혼(*증빙서류: 청첩장)
  • 4.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증빙서류: 입·퇴원확인서 등)
  •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보내실 곳

※ 서류 제출 후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형
: 성적 우수 / 보훈 · 새터민 / 장애인 / 면학 / 가족 / 연계 기관

■ 제출서류

  • 장학 신청서 + 증빙서류

■ 증빙서류

  • 1. 성적 우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2. 보훈 · 새터민: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증명서
  • 3. 장애인 학우 복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4. 면학: 수급자 증명원 사본
  • 5. 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6. 연계 기관 장학금: 각 기관 기준에 따름

■ 보내실 곳

※ 학비 감면 및 할인 혜택은 정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다른 패키지 및 이벤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학 적용 시점은 서류 도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서류 제출 후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의 경우 시험시간 1.5배(90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신청서 +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보내실 곳

※ 서류 제출 후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